2024년 청룡의해가 밝았습니다. 모든 분들 새해 복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룡의해 일생생활 속 달라지는 것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봅시다!
2024년 달라지는 것
- 최저임금
- 육아지원
- 공휴일
- 교통
- 일-육아병행
1. 최저 임금
2023년도 최저임금은 9,620원, 올해는 9860으로 전년 대비 2.5% 인상되었습니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로 환산하면 전년대비 5만원 가량 인상된 2,060,740원 입니다.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는 군인들도 올해 병장 월급이 25만원 오른 125만원이 된다고 합니다.
2. 육아 지원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예산이 증가하면서 부모급여와 다자녀 첫만남이용권 지원 금액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1. 부모급여 지급액 확대:
- 만 0세 아동 부모의 경우, 월 70만원에서 월 100만원으로 지급액이 상향 조정됩니다.
- 만 1세 아동 부모의 경우, 월 35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지급액이 상향 조정됩니다.
부모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최대한 자녀의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으며, 신청 완료 후 매월 25일마다 계좌로 지급됩니다.
2. 다자녀 가구, 첫만남이용권 지원금 확대:
- 첫째 자녀의 경우, 200만원의 일시금을 카드 포인트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둘째 이상 자녀의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금액이 확대됩니다.
첫만남이용권은 소득 기준이나 아동 수와 관계없이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아동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결정된 지원금은 1개월 이내에 국민행복카드에 충전됩니다. 이 지원금은 아동의 출생일부터 1년 동안 사용 가능하며, 온오프라인 유통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공휴일
2024년 공휴일 월별 날짜(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
- 1월 1일 신정
- 2월 9일 ~ 2월 12일 설 연휴 [음력으로 12월 말일(설날 전날), 1월 1일(설날 당일), 2일(설날 다음 날)이며, 2024년 양력 기준으로 하면 2월 9일 ~ 2월 11일입니다. 단 2월 11일은 일요일인 관계로 2월 12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됩니다.]
- 3월 1일 삼일절
- 4월 10일 22대 국회의원 선거
- 5월 6일 어린이날 (5월 5일 대체공휴일)
- 5월 15일 (음력으로 4월 8일)
- 6월 6일 현충일
- 7월은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 8월 15일 광복절
- 9월 16일 ~ 9월 18일 추석 연휴 [음력을 기준으로 매년 8월 14일(추석 전날), 15일(추석 당일), 16일(추석 다음 날)]
- 10월 3일 개천절
- 10월 9일 한글날
- 11월 또한 없습니다.
- 12월 25일 크리스마스
4. 교통
대중교통요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기존 알뜰 교통카드를 대신해 지하철버스통합정기권 K-pass가 나옵니다.
K-pass는 선불충전식, 후불형체크, 신용카드로 모두 이용이 가능합니다.
5. 일-육아병행
육아 휴직 기간이 연장되며 출산휴가로 인한 급여 지원이 확대 됩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로 일-육아 병행으로 힘든 직장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겠습니다.
24년에는 많은 것들이 달라지는데요. 직장인으로서 중요한 것 5가지를 뽑아봤습니다. 내용 미리미리 확인하시고 24년에 혜택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 해당 정책등에 대해서는 언제든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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