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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 정보

연말정산 꼼꼼히 준비하기 01. 연말정산 이란

by 지식광부 2024.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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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23년 마무리 잘하셨나요? 

23년의 마무리 연말정산이 다가왔습니다.

사회초년생분들이나 연말정산 처음 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 차례차례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그 해에 납부했어야 할 세액을 계산하여, 덜 납부한 금액은 추가로 징수하고 반대로 더 납부한 금액은 환급하는 것.

* 원천징수()는 근로자 등이 자신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직접 신고 납부하는 대신 소득을 지급하는 자(국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비사업자 포함) 등이 소득을 지급하면서 관련 세금을 미리 징수해 납부하는 제도로, 종종 줄여서 원징이라고도 한다. 현행 조세 제도, 특히 소득세법에서 연말정산과 더불어 매우 중요한 제도다.

 

 

쉽게 설명하자면 

 

연말정산은 한 해가 끝나고 새해가 시작되기 전에 소득과 공제, 세액 등을 정산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근로자나 사업자는 자신이 어떤 소득과 비용을 가지고 있는지를 세무 당국에 신고하고 세금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죠. 연말정산은 근로 소득자나 사업자에게 해당되며,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이라고도 불립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를 정확하게 신고하고 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세금 납부에 대한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징수한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한번계산해서 세금을 환급 /징수하는 절차입니다.

우리가 월급을 받는 급여명세서를 보면 공제내역 4대 사회보험(건강+장기요양, 고용 보혐료, 연금)과 소득세 그리고 지방소득세의 공제 금액이 있는데 이중 연말정산과 관련 있는 세금은 소득세+지방소득세입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는 소득의 구간에 따라서 일정 세금을 공제합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떼고 나서 1년이 지나면 지난 1년의 근로자 소득을 다음 해 2월에 실 부담 세액으로 정산합니다. 이 과정이 연말정산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13월의 월급이 아니라 본인이 낸 세금을 환급받거나, 징수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고려되는 항목

1. 소득 : 근로, 사업, 기타소득등 모든 종류의 소득
2. 공제 :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소득공제, 주택임대 소득공제등 다양한 항목에 대한 공제
3. 세액 공제 : 세액공제 항목에 따라 실제 납무할 세액을 낮추는 것
4. 신용카드 사용 및 현금영수증 : 공제 내역에 나와있는 신용카드 사용 내역 및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5. 전자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 사업자의 경우 해당

 

1.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개요

1. 신고/납부기한 : 2024.03.11(월)

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2024.01.15(월) 오픈

3. 주요정보 링크 아래참조 :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645&cntntsId=238938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4. 문의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전화상담 국번없이 126)

https://call.nts.go.kr/call/main.do

 

국세상담센터

국세상담센터

call.nts.go.kr

 

2.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일정

근로자의 경우 대부분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자료를 확인하겠지만, 국세청에 신고되지 않은 서류들을 미리미리 준비해서 연말정산 누락받는 일이 없도록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일정

 

3. 2023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지는점

매년마다 비과세 및 소득공제 항목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씩 달라집니다. 간소화서비스로 편리하게 연말정산 할 수도 있지만미리 공제항목에 따른 변화된 세부항목을 체크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연말 정산 달라지는점

 

 

다음 포스팅에서는 직장인들에게 필요한 연말정산에 대한 공제항목 및 궁금해하시는 내용으로 포스팅 하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그럼 2탄에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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