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한 번씩 인감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 주민센터에 방문해 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현재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에 대해서 검색해 보셨을 텐데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현재 불가능합니다.
그럼 왜 이런 포스팅을 올리는 걸까요? 한번 알아보시죠
인감증명서란?
인감증명서는 어떤 서류에 날인된 인감이 그 사람 것이 맞는다는 것을 증명하여 주는 민원문서입니다.
보통 본인의 임감도장을 행정청 - 주민센터네 사전에 신고 및 등록한 후 필요할 때 발급받아서 본인이 신고한 도장(인감) 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일반용 인감 증명서는 재산권과 관련된 용도로 사용되었으며, 부동산 등기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은행에서 신청할 때 사용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면허 신청·경력 증명용 인감증명서, 정부 24에서도 발급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출처=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인감증명서란 본인의 도장을 행정청에 사전에 신고해 놓고 필요시 인감증명서 발급을 통해 본인이 신고한 도장(인감) 임을 증명해 주는 서류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인감증명서 발급 건수는 3075만 통으로 발급용도별로는 부동산 매도용 148만 통(4.8%), 자동차 매도용 184만 통(6.0%), 일반용 2743만 통(89.2%)이었다.
일반용은 재산권 관련성이 높은 유형으로 부동산 등기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은행에서 신청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유형이 있으며, 재산권 관련성이 낮은 유형으로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과 경력 증명, 임원 취임 등의 목적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현재 인감증명서 발급 때에는 발급용도와 상관없이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나 자치단체 민원실 등을 방문해야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부동산 등기, 금융기관 제출 목적으로 발급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 발급 때에는 정부 24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30%의 인감증명서를 정부 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행안부는 기존 인감증명서와 구분하기 쉽게 전자민원창구용 전용서식을 신설했으며 정부 24를 통한 발급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다. 정부 24(http://www.gov.kr)에 접속해 전자서명과 휴대폰 인증 등 복합인증을 거친 후 제출용도, 제출기관을 작성하면 인감증명서 발급이 완료되며,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은 휴대폰 문자 등으로 본인에게 통보된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에 따른 위변조 검증장치도 도입한다. 정부 24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앱에서 인감증명서 상단에 있는 16자리 문서확인번호를 입력하면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바코드를 스캔하면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3단 분할 바코드를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본인확인용 신분증명서를 추가하고 발급 수수료 면제 대상도 확대한다. 인감신고 및 인감증명서 발급 때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으로 국가보훈등록증과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추가한다.
또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1통당 600원)를 국가 유공자 등의 부모 중 1명에게만 면제하던 것을 부모 모두에게 적용하고, 정부 24에서 발급받는 경우에도 무료다.
행안부는 내년 1월 24일까지 입법 예고기간에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14년 인감증명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번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을 계기로 국민의 시각에서 인감증명서 관련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주민과(044-205-3152), 디지털정부실 정부포털개방팀(044-205-6443)
아직 시행령 개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가능한 것처럼 포스팅한 블로그들이 많아서 해당 내용을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꼭 블로그글들에 현혹되지 마시고 사실확인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시행령 개정 후 인터넷 발급 가능 인감증명서는?
그러면 시행령이 계정 되면 모든 인감증명서는 발급 가능하는가?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인감 증명서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즉 증빙용도의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등의 목적입니다.
그 외, 부동산등기, 자동차 매매용 매도용 인감증명, 금융기관 제출 목적으로 할 때에는 이전처럼 주민센터 방문을 하셔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불가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갑작스러운 인감증명서 발급 때문에 많이 검색해 보셨을 내용을 포스팅해봤습니다.
아쉽지만 시행령 개정 후 인터넷 발급을 알아보는 포스팅을 다시 한번 작성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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